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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산성·조선왕릉

남한산성 현절사(顯節祠)(2008.10.18)

 

현절사(顯節祠) 

경기도 유향문화재 제4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310-1

병자호란 때 적에게 항복하기를 끝까지 반대했던 홍익한(洪翼漢, 1586~1637), 오달제(吳達濟, 1609~1637), 윤집(尹集, 1606~1637) 등 삼학사(三學士)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사당이다.

그 후 속종 25년에 삼학사와 함께 항복하기를 거부한 김상헌, 정은의 위패를 함께 모시고 있다.

인조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자, 남한산성 내에서는 청나라와 화의를 하느냐 끝까지 싸우느냐 하는 문제로 조선 신하들 사이에 의견이 서로 달랐다.

결국 화의를 결정하고 인조가 삼전도(三田渡)에서 항복하였는데, 청나라는 끝까지 전쟁을 주장한 조선의 대신들을 포로로 잡아 청나라로 데려갔다.

삼학사는 당시 청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대신들 중 끝까지 청나라에 굴복하지 않았다가 참형을 당한 사람들이다.

건립의 논의는 숙종 7(1681) 교리 이사명(李師命)의 발의와 지평 조지겸(趙持謙)의 찬동에서 비롯되어 숙종 14년 건립이 완공되었으며 숙종 19년 현절사로 사액되었다.

[출처 : 현절사 안내문]

 

사당문이 잠겨 있어 내부를 볼 수 없어 외부에서만 왔다 갔다 함.

 

 

 

 

 

 

 

 

명 칭           : 현절사 (顯節祠) 

종 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 

분 류           :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제사유적/ 제사터 

수량/면적        : 1

지정(등록)      : 1972.05.04

소 재 지         :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310-1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국유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문화재단

상 세 문 의      : 경기도 광주시 문화공보과 031-760-4821

병자호란(1636) 3학사 윤집·홍익한·오달제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사당이다. 3학사는 적에게 항복하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청나라에 끌려가 갖은 곤욕을 치르고 참형을 당하였다.

조선 숙종 14(1688)에 그들이 끝까지 척화의 의리를 내세우던 곳인 남한산성 기슭에 지었으며, 숙종 19(1693)에는 나라에서현절사라 이름을 지어 현판을 내렸다. 우국충절을 장려할 목적으로 지었으므로 모든 경비를 나라에서 지원하였다. 숙종 37(1711)에 김상헌과 정온을 함께 모시게 되면서 현 장소로 옮겨 지었다.

앞면 3·옆면 2칸의 규모로, 지붕은 옆면이 사람 인()자 모양인 맞배지붕이다. 앞면은 제사지낼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퇴칸으로 개방하였고, 옆면은 바람막이 풍판을 달고 방화벽으로 마감하였다.

고종 8(1871) 전국의 서원 및 사우에 대한 대대적인 철폐 때에도 제외되어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현절사 [ 顯節祠 ]

유형            : 유적

시대            : 조선

성격            :사우(祠宇)

건립시기/연도   : 1688(숙종 14)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문화재 지정번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

문화재 지정일  : 1972 5 4

정의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있는 사우(祀宇).

내용 :

경기도유형문화재 제4. 1688(숙종 14) 병자호란의 3학사(三學士) 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홍익한(洪翼漢)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사우이다. 그들이 척화의 의리를 끝까지 내세우던 장소인 남한산성 기슭에 세워졌다.

건립논의는 1681년 교리 이사명(李師命)의 발의와 지평 조지겸(趙持謙)의 찬동으로 비롯되었는데, 이 때 3(三相)과 여러 신하의 의견이 일치되어 광주유수(廣州留守)로 하여금 유수부의 재정으로 건립하게 하였으나, 재정조달이 여의하지 않아 1688년에야 완공을 보게 되었다.

1693(숙종 19)에 현절사라 사액되었다. 1711(숙종 37) 역시 척화파의 대표이던 좌의정 김상헌(金尙憲)과 인조의 항복 당일 자결을 꾀하였던 이조참판 정온(鄭蘊)을 같이 입향(入享)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면서, 사우의 자리에 물이 괴고 장소도 좁으며 위치가 좋지 못하다는 유생들의 여론에 따라 현재의 위치로 옮겨 중건하였다.

충절을 장려할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므로 춘추의 제향이나 사우 운영상의 소요경비를 모두 국가로부터 지원받았으며, 1871(고종 8) 대원군에 의하여 전국의 서원 및 사우에 대한 대대적인 훼철작업이 진행될 때에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까지 존속되어오고 있다.

참고문헌

『숙종실록(肅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서원등록(書院謄錄)

『조두록(俎豆錄)

『대동상현록(大東尙賢錄)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