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반이 갖는 특권
1. 과거에 응시 가능
- 과거에 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역량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2. 병역 면제
- 조선조 초기의 병역은 의무 제도 였다. 즉 징병 제도로, 국민된 자는 누구할 것 없이 병역에 종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상에서 그렇다는 것뿐이지 관리의 부패로 제도가 정한 바대로 실시되지는 못했다. 병역을 면제시켜 주고 뇌물을 받아먹는 예가 허다했다고 한다.
관리가 부패하도록 만든 것도 다름 아닌 양반이었다. 제도대로 하면 양반도 병역의 의무를 져야 했기 떄문에 징병 제도 였던 것을 용병 제도로 바꾸어 버렸다.
3. 지조(地租:토지의 수익으로 걷는 세금)를 제외한 모든 세금 면제
4. 부역 면제
5. 죄를 지어도 형벌에 특혜를 받을 수 있었음
-상민 같으면 장형이라 하여 엉덩이를 내어놓고 태질을 당했는데, 양반은 태 아닌 회초리로, 그것도 엉덩이가 아닌 정강이 밑을 그저 형식 치레로 때리는 시늉만 했을 뿐이었다. 때에 따라서는 집안의 종으로 하여금 대신 매를 맞게 할 수도 있었다.
-이 밖에 상민은 판관 앞에 나가면 땅바닥에 꿇어앉아 머리를 조아려야먄 했는데, 같은 죄를 지어도 양반은 선 채로 판관의 신문에 대답해도 좋게끔 되어 있었다.
-양반은 아무 앞에서나 담뱃대를 물어도 상관이 없었지만, 상민은 양반 앞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안 되며, 안경을 써도 안되었다.
-또 상민을 길을 가다가 양반을 만나면 양반이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이써야 했고,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고 가다가도 양반집 앞을 지나치게 되면 반드시 말이나 가마에서 내려서 걸어가야만 했다. 그리고 가마도 4인교는 양반이 아니면 타지를 못했다.
-정자관(程子冠:선비들이 평시에 집에서 끄던 관)은 양반이 아니면 쓰지 못했고, 주막이나 여관에 양반이 들게 되면 그 전에 이미 상민이 차지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방을 양반에게 양보해야 했다.
-상민은 기와집일 때는 원주 기둥을, 초가집일 때는 각주 기둥을 세우지 못했고, 양반집에만 있는 솟을대문을 내어서도 안 되었다. 행랑채 높이보다 솟게 단 대문은 오직 양반집에만 낼 수 있었다.
-또 상민은 흰 도포는 제사 때만 입을 수 있었다. 가죽신도 신어서는 안되었다. 양반은 주로 청색을 착용했다. 청색 도포를 입은 사람을 보면 덮어놓고 알아 모셔야 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이규태, <죽어도 나는 양반, 너는 상놈>, 조선일보사
[양반은 군대를 가지 않는 나라 1]
조선의 군역제는 군적수포제라 해서 지방 수령이 지역에서 군역의무가 있는 양인에게 포를 징수하여 중앙에 올리면 병조에서 이를 군사력에 필요한 지방에 나누어 보내 군사를 고용하는 제도 였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양반에게는 군역의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조선에 있어 병역은 평민들 만의 의무였다.
1. 증가하는 양반들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농업 과 상업의 발달로 인해 부유한 평민들이 늘어났다. 이들 부유한 평민들은 양반 직첩을 돈으로 삼으로써 신분상의 향상을 꾀했다. 재정난에 시달리던 정부 역시 이런 평민들의 돈을 노리고 납속책과 공명첩을 남발해 양반의 수효를 증가시켰다. 숙종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흉년이 들었으므로 진휼을 위하여 가선, 통정, 동지, 첨지 ……첨사, 만호 등 공명첩 2만 장을 팔도에 나누어 팔게 하였다."
한 번에 수만 장의 공명첩이 발행된 것이다. 이런 경로를 거쳐 양반의 수효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문제는 이들에게 병역의 의무라는 특권이 뒤따른 다른 것이다.
기존의 양반들은 병역의 의무가 없고, 부유한 평민들이 양반이 됨에 따라 군역에서 면제되니, 군역의 의무는 가난한 평민들의 것이 되었다. 이 가난한 평민들이 부자들이 내지 않는 군포까지 내야 되는 모순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2. 애절양의 슬픈 울음
영조때 병조판서를 역임한 홍계의는 이런 모순된 현상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사대부의 자제들은 물론 지방의 한미한 집안까지 양반이라 칭하여 신역에서 면제되기를 꾀하니 군역은 모두 가난하고 세력 없는 빈궁민들에게 부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양역자의 수를 볼 것 같으면 삼남, 강원, 황해 6도의 민호수가 대개 134만인데 잔호와 독호 72만을 제외하면 실호는 62만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사부, 향품, 부사 등 양역을 부과할 수 없는 자가 또한 5분의 4가 되니, 실제로 양역에 응하는 호는 단지 10만여 호뿐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물려받은 재산도 땅도 없어 모두 남의 땅을 병작하는 처지여서 일년의 수입이 많아야 10석에 불과한데다, 그것마저 반은 전주에게 바쳐야 하니 그 나머지가 얼마나 되어서 20냥이나 되는 군역 비용을 마련하겠습니까. 비록 날마다 매로 닦달해도 그것을 마련할 길이 없어 마침내 죽지 않으면 도망을 가게 되고 도망간 자나 죽은 자의 몫은 또한 대신 충당할 길이 없으니 이에 백골징포(죽은 자에게도 군포를 받는 것),와 황구첨정(어린아이에게도 군포를 받는것)의 폐단이 생겨 친척이나 이웃에게 부담을 전가시켜 징수하게 하니 죄수가 옥에 가득하고 시끄럽게 호소함이 민화를 상하게 합니다."
실학자 정약용 역시 이런 군역제의 모순과 그로인한 가난한 백성들의 고통을 고발했다. 1803년 강진에서 지었다는 애절양은 군포를 납부하지 못해 소를 빼앗긴 백성이 스스로 자신의 생식기를 잘랐고, 그의 아내가 생식기를 가지고 관아에서 항의를 한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이다.
갈밭마을 젊은 아낙의 곡소리 기나 긴데
현문 향해 곡하고, 푸른 하늘 향해 울부짖누나.
"남편이 나가 출정 나가 돌아오지 않음은 오히려 있을 법하건마는
예로부터 사내가 생식기 잘랐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오
시아버지 돌아가셔 이미 상복을 입은데다 아이는 아직 배냇물도 마르지도 않았는데
세 사람의 이름이 군보에 올랐다나요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하려 해도 범같은 문지기가 지켜 섰고
이정이 포효하며 마굿간에서 소를 끌고 나갔지요
칼을 갈아 방에 드니 피가 자리에 흥건한데
아이 낳아 곤궁을 만났다고 스스로 한탄하던 걸요"
더운 방에서 궁형을 행하는 것이 어찌 그만한 허물이 있어서랴
민나라 사람들이 자식을 거세했던 일도 진실로 슬픈 일이라오
낳고 나는 이치는 하늘이 부여해 준 것이라서
하늘의 도는 사내를 만들고 땅의 이치는 계집을 만들거늘
소와 돼지 거세함도 오히려 슬프다고 말할진대
하물며 백성들이 자손 이을 것을 생각함에서랴
세도 있는 집에서는 일 년 내내 풍악을 울리지만
쌀 한 톨, 비단 한 조각 바치는 일 없다네
우리 백성들 똑같아야 하거늘 어찌해서 가난하고 부유한가?
나그네 창가에서 거듭 시구편을 읊조린다오.
이처럼 군역제의 모순이 사회문제화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양역변통론이 등장한다.
[양반은 군대를 가지 않는 나라 2]
양역 변통에 대한 논의는 네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유포론, 호포론, 구전론, 결포론 이 그것이다.
1. 군역의 의무는 사대부의 것이 아니다.
유포론을 주장한 이는 남인의 영수 허적이었다. 허적은 사대부와 일반 백성을 막론하고 현직 관리르 제외한 자에게 모두 한 필씩의 군포를 징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사헌 강백년이 반대를 하고 나섰다.
"직책이 없는 사대부들에게 한 필씩의 포를 내게 하여 양민에게만 군역을 전가 함으로써 생기는 폐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말하기는 좋지만 얻는 것은 적고 잃는 것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연유인가 하면 나라가 선 지 3백 년 이래 선비들에 대한 대우가 두터웠습니다. 그 사이에 간혹 선비란 이름을 빌려 신역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없지는 않았지만 구별하기가 힘들어 한 가지로 대우해왔는데 만약 이들을 함께 뒤섞여 징포하든가 신역을 다시 정하여 전에 없던 일을 오늘 시행하게 되면 반드시 분란이 일 것입니다. 이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도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양반에게 징포하는 것은 사대부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양반들은 이런 논리로 양반도 군역의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숙종때 병조판서 이사명이 군포 징수를 가호 단위로 하여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자는 호포론을 주장하자 대사헌 이단하 역시 같은 논리로 반대를 했다
"호포제 시행을 주장하는 자는 위로는 공경으로부터 아래는 서민과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출포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는 균역을 균등히 하자는 의견이니 누가 감히 원망하겠으며 이로써 군역의 각종 폐단을 가히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 사리에 합당한 듯합니다만 깊이 생각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만물이 고르지 못한 것은 만물의 법칙입니다. 천하에는 귀천, 후박, 대소, 경중이 있어 그 법칙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귀한 자는 귀하게, 천한 자는 천하게, 두터운 것은 두텁게, 엷은 것은 엷게 하였으며 대소 경중을 다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각자 모두 쓰일 바를 얻어 감히 그 분수를 넘지 못하게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들어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다 호포를 내게 하자 하니 저희들 조신들이야 국가의 위망한 사태를 구하기 위해 포를 낸다 하더라도 꺼릴 것이 없지만 사대부들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평생을 어렵게 공부한 선비가 일자무식한 상놈들과 같이 취급되어 출포하게 되니 어찌 원망함이 없겠습니까."
한마디로 양반이 어찌 상놈처럼 군포를 내겠냐는 것이었다.
이처럼 양반에게도 군역의 의무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대부와 평민은 다르다는 계급적 인식을 가진 대다수 사대부들에 의해 거부되었고, 결국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반감하는 균역법으로 낙착되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었다.
[출처]다음 블로그
[병역특례]
조선시대에도 국민 개병제(皆兵制)를 실시했다. 16세~60세 남자들이 군역 대상이고 다만 천민은 제외 되었다. 이중 장애인과 병든 부모와 70세 이상부를 모시는 아들 중 한사람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는아들들만 군역에서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사대부 자녀들은 군역에서 빠지기위해 온갖 방법이 동원 되었다. 특히 관직에 종사하는 동안 면제되는 군역을 이용하였다. 그래서 종9품에 지나지않는 능참봉(陵參奉)직도 사대부. 양반 자제들의 경쟁이 치열했다 .결국 성균관 유생들.벼슬 2품 이상 종사후 퇴직해도 면제대상이되는 등 군역 특례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다 보니 양반.사대부들은 으레 군역을 맡지않는 관행이 자연스럽게 굳어져갔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대규모의 정규군이 필요한 국내외적 환경임에도 군포(軍布) 2필을 정기적으로 내는 것으로 군역을 대신하기도 했다. 양반은 물론 재물 꽤나 있는 집안에서는 군포를 바쳤고 벼슬아치들은 부족한 군포양을 채우기 위해 양민 수탈을 일삼았다.
사망한 사람이나 16세 미만인 아이들한테도 부과하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뿐만아니라 아전들과 짜고 군적 대상에서 명단을 빼거나 노비를 대신 보내는등 당초 취지와달리 군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 임란.호란이 발생했을 때 조선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가장 주요 원인은 이처럼 병역제도 운영의 문란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
예나 지금이나 병역제도의 문란은 다름이 없다고 할 수있을것 같다. 현 직고위 공직자의 자녀33명이 국적을 포기하면서 까지 병역 을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조국의 적을 버린 셈이다.여러방법을 동원 병역의무를 피해가는젊은이들이여! 외국 국적임에도 자원 입대하는 젊은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이 모두 부모의 잘못이 더 크다.
[출처]전북 도민일보
군정(軍政)의 폐단
군역 대상자의 등록과 시행 과정에서의 폐해는 다음과 같다. ①환부역조(換父易祖);양반은 병역에서 면제되었기 때문에, 여유 있는 평민이 동성타계(同姓他系)의 족보나 묵은 직첩(職牒;임명장)을 고가로 사서 양반 행세를 하는 일 ②황구첨정(黃口添丁);만 14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군적에 올리고 그 세금을 착복하는 경우 ③한 집에서 3부자(父子)가 군역 대상인 경우는 그 부(父)를, 4명인 경우는 1명을 면제하게 되어 있었으나 모두 받아 착복함 ④1인첩역(一人疊役);이미 정군(正軍)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별대(別隊)나 관역(官役)에 이중으로 등록하여 수탈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일단 군적에 올라간 양민과 군정(軍丁)에 대하여 여러 가지 수탈을 일삼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①소집과 선발시 편한 자리에 배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착복함 ②백골징포(白骨徵布);만 60세가 넘었거나 사망 한자에게 징수하는 경우 ③인징(隣徵)·족징(族徵);도피자가 10년이 넘으면 면세하게 되어 있었으나 도망자의 납세분을 친척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서 강제로 징수하는 행위 ④마감채(磨勘債);부친이 70세 이상이면 아들 1명, 90세 이상이면 여러 아들, 아들이 없을 경우는 손자를 면역하게 하였으나 의무 연한이 미달인 자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등의 폐단이 있었다.
[출처]다음 지식
[영조의 균역법]
영조(1694~1776, 재위 : 1724~1776)는 조선시대 어느 왕보다도 서민 군주의 면모를 보였어요. 영조는 추운 겨울에도 비단이 아닌 무명옷을 즐겨 입었고 초식 위주의 소박한 수라상을 받았다고 해요. 영조 자신도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무명옷에 초식을 즐겼기 때문”이라고 회고할 정도였죠. ^^
영조가 서민 군주의 면모를 보인 것에는 18세에서 28세까지 궁궐이 아닌 사가(私家)에서 생활한 경험도 한몫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서민 군주를 지향한 영조의 면모는 정책으로도 연결되었으니 탕평책과 균역법의 실시, 청계천 준천사업 등이 대표적이에요.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전세와 공납(貢納), 군포(軍布)였어요. 공납의 문제는 17세기 대동법의 실시로 어느 정도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으나, 군역의 의무를 지는 대신에 세금으로 납부하는 군포의 부담은 17세기 이후 백성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왔답니다.
1750년(영조 26년) 5월 영조는 직접 창경궁의 홍화문 앞에 나갔는데요, 군역의 부담에 대한 백성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었어요. 이후 영조는 양인(良人)들이 부담하는 군역에 관한 절목(節目)을 검토하고, 7월에는 양역(良役)에 관한 유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등 적극적인 여론 조사를 진행하였답니다. 영조는 양역의 개선 방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해 7월 11일 균역청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했어요. ^^
균역법은 1년에 백성들이 부담하는 군포 2필을 12개월에 1필로 납부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반값 군포’를 실현한 정책이에요. 한 집에 장정이 3~4명이 있을 경우 군포의 값을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0냥 정도가 되었는데요, 당시 1냥의 가치는 현재로 환산하면 4만~5만원 정도로 일반 백성들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액수였죠.
더구나 군역 대상인 16세에서 60세의 장정이 아닌 경우에도 황구첨정이나 백골징포라는 명목으로 군포가 징수되었고, 인징이나 족징이라는 이름으로 이웃이나 친척의 군역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허다했어요. 그러나 균역법의 시행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식의 군포 부담을 없애는 한편 군포의 부담이 반으로 줄게 되었지요. ^^
균역법의 실시로 국가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자 영조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한 작업에도 들어갔는데요, 우선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놀고 있는 재력가들에게 선무군관(選武軍官)이라는 명목으로 군포를 내게 했어요. 이들은 양반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호적에 유학(幼學)이라고 칭하던 자들로서 종래에는 군역을 부담하지 않던 계층이었는데요, 조선 후기 상공업의 발달과 함께 이러한 계층들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선무군관이라는 명칭을 주는 대신에 군포를 징수하도록 한 거예요.
균역법은 백성들의 부담은 반으로 줄이고 양반층, 특히 땅이 많은 지주들의 부담은 크게 한 정책이었지만 양반층 자체에 군포를 부과하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어요. 영조는 양반들에게도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가호(家戶)마다 군포를 납부하는 호포법(戶布法)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양반층의 강력한 반발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답니다.
서민 군주를 지향한 영조는 52년간 재위하면서 사치 방지를 국정의 철학으로 삼고, 백성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의 개발에 힘을 기울였는데요, 균역법은 이러한 정치 철학이 가장 잘 구현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
조선의 군역 제도 변천
『당쟁으로 보는 조선 역사』, 이덕일 저, 출판 - 석필(1997.6.30)
조선 초기에는 한 명의 정병에 두 명 정도의 보인이 붙어 정규군인 정병 가족의 생계를 도왔다. 보인은 직접 복무하지 않는 대신에 군사 비용을 부담하는 병역 의무자였던 것이다. 보인은 매달 무명 1필 정도를 정병에게 주도록 정해져 있었다.
이처럼 병역 의무가 정병과 보인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은 중간에 많은 변수를 만들게 마련이었다. 고달픈 병역 생활보다는 돈으로 때우는 보인 생활을 선호했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고, 생활형편이 좀 나은 양인들의 경우에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을 것이다.
이런 현상에 발맞추어 관아에서는 포를 받고 이들의 병역을 면제시켜주었는데 이것이 앞에서 말한 방군수포제이다. 방군수포제는 관아의 경제 사정을 넉넉하게 했지만 이를 관리하는 관료들과 아전들의 주머니도 채워주었다. 방군수포제가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된 데에는 이런 사정이 있었다.
방군수포제는 중종 때에 군적수포제로 합법화되었다. 이제 국가는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군사를 사서 나라를 지키는 상황으로 변했다. 즉 병농일치의 징병제가 돈을 매개로 한 용병제로 변한 것이다. 프랑스의 외인부대 같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용병은 일반적으로 약군이게 마련이다.
조선의 국방이 약화된 데에는 이처럼 용병화에 큰 이유가 있었다. 이 밖에도 조선의 병역 제도가 지닌 문제점이 또 하나 있었다. 바로 “양반 출신은 군대에 안 간다”는 것이었다. 양반에게는 병역의무가 없는 나라가 조선이었다. 병역 의무가 없으니 군적수포제 아래서 이를 면제받기 위하여 포를 납부할 필요도 없었다. 어찌 국방이 약화되지 않겠는가?(192-193)
[출처] 조선의 군역제도 변천|작성자 gustk37
친림과거시험 '정조대왕' 재연...수원 화성문화제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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