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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오피니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변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변화

내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400만원으로 공제한도 늘어 신용카드보다 200만원 많아, 공제율 30%까지 적용하면 소득·카드 사용액 같아도 체크카드 사용자가 더 유리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소득수준과 카드 사용액이 같은 사람이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체크카드를 썼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이 최고 2배까지 차이가 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체크카드를 장려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여기엔 야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어 올 상반기 중 국회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현재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는 20%다. 얼핏 보면 체크카드가 유리해 보이지만, 함정이 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두 가지 모두 300만원으로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똑같아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경우 부가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계속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신용카드의 공제한도는 200만원으로 줄이고, 체크카드 한도는 400만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세법이 이렇게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 소득 6000만원인 A씨와 B씨가 있다고 치자. A씨는 신용카드로만 3000만원, B씨는 체크카드로만 3000만원을 썼다. 현행 제도로는 A씨와 B씨 모두 72만원을 돌려받지만, 세법 개정 이후엔 A씨는 48만원만 받게 되고, B씨는 96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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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법은 이렇다. 일단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연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써야 한다는 '문턱'이 있다. 이 문턱을 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한다.

A씨는 신용카드 사용액 3000만원 중 문턱(소득의 25%인 1500만원)을 넘은 1500만원에 공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이므로 1500만원의 20%인 300만원이 공제대상액이다. 지금은 여기에 소득구간별 세율(4600만~8800만원은 24%)을 적용해 72만원(300만원×24%)을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세법 개정 후에는 신용카드 공제 상한선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므로 A씨의 공제대상 액수는 2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따라서 돌려받는 세금은 48만원(200만원×24%)으로 줄어든다.

B씨는 A씨와 똑같이 체크카드 사용액 중 '문턱'을 넘은 1500만원이 공제 적용 대상이 되고, 공제 기준액은 450만원(1500만원×체크카드 공제율 30%)이다. 하지만 현재는 체크카드의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72만원(300만원×세율 24%)을 돌려받는다. 그런데 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나면 96만원(400만원×24%)을 돌려받는다.

만약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 썼다면 '문턱'을 넘은 카드 사용액 중 체크카드 사용분은 30%를 곱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20%를 곱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서태종 금융위 서민금융정책관은 "소득 공제를 할 때 현격한 격차가 나게 되므로 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12년 2월8일 조선일보 -

 

 

(결론)

연 소득의 25% 이상의 '문턱'을 넘은 사용액 중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신용카드 사용분은 20% 곱하기하여 공제대상액이 산출된다.

올해부터 체크카드 공제상한선이 400만원으로 늘고, 신용카드 공제상한선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제대상액에 해당세율 24%(소득구간에 따라 다름) 곱하기 하여 세금금액을 돌려받는다.

세종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공연장면 1 

 

세종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공연장면 2

 

세종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공연장면 3

 

세종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공연장면 4

 

세종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공연장면 5

 

세종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공연장면 6

 

세종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공연장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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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공연장면 9

 

세종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공연장면 10

 

세종오페라단 <사랑의 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