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차 빌려타도 사고 걱정 끝... 내 명의로 보험가입
이르면 4월부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하루 단위로 보험료를 내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모나 친구 명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고에 대한 걱정도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부모나 친구 명의의 자동차 보험상품에 특약으로 추가 가입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교직원공제회가 주체인 ‘The-K손해보험’이 하루 단위로 3000원 또는 5000원의 보험료를 내는 차량 미소유 운전자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가 짧은 기간만 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한 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차량보유율은 각각 16.5%, 54.4%에 이른다.
가입대상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 운전할 타인차량이 정해진 운전면허증 소지자이며 타인차량은 운전자의 배우자 소유가 아니면서 책임보험에 가입된 개인승용차로 제한된다.
운전자 확대특약 가입을 통한 보험상품은 사고시 차량소유자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되는 상품은 사고시 해당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요소로만 인정되고 차량 소유자의 할증요소에서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상품 가입시 차량 미소유자인 A씨가 차량 소유자 B씨의 차량을 빌려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차량 소유자 B씨의 보험 할증률이 올라가지 않음으로써 무사고 혜택을 받아 보험료가 6만원이 할인된다. 기존의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 후 특약으로 추가 가입해 차량 소유자의 보험료가 9만원이 할증되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15만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시 예정인 운전자 중심 자동차 보험상품은 지난해 일본에서 크게 호응을 얻은 동경해상의 ‘1일 자동차보험’을 모델로 하고 있다”며 “우리 실정에 맞게 상품내용을 조정하고 적정 보험료율을 적용해 상품을 낼 예정이며 다른 보험사도 상황을 봐가며 상품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전화 등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자필서명한 ‘계약변경요청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자가 운전자 범위를 늘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기간 결정방식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계약변경 이유가 없어지면 보험사가 고객에게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식으로 설명의무를 강화토록 했다.
[출처: 조선일보 2012.12.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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