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당한 노래방도우미, 직업 속여 보험금 미지급 판결
입력 : 2012.08.01 09:39 | 수정 : 2012.08.01 10:22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1일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다 살해당한 김모씨의 유족이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H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 청약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김씨는 보험계약에 중요한 사항인 자신의 직업을 '주부'라고 기재하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해도 김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며 손님과 성매매를 하기도 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직업을 알리지 않은 것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던 김씨가 성매매 도중 살해당하자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을 청구했지만 '직업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출처]조선일보(2012.8.1)
직업을 명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래방도우미가 특별히 위험해서 반드시 고지해야할 그런 종류의 위험한 직업도 아닌데... 보험금을 못받는다면 특별히 위험하지 않은 직업중에서 직업을 다르게 명기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보험드는 일은 하지말아야 된다...보험은 긴 세월을 가입하는데..."자신의 직업을 '주부'라고 기재하면...긴세월을 '주부'로만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이러니 약자에 강하고, 돈먹는 정치가나 돈 많은 재벌에게만 관대한 법원이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실감난다...ㅠㅠ...앞으로 H보험은 절대 가입하지 말아야한다...돈벌이에 급급한 소신없는 판사들...정말 "짱나!!!" 이다...ㅠㅠ...^-^
- 2012년 8월1일 폭염 13일째, 런던올림픽 5일째, 신아람 펜싱선수 오심판결 등으로 부글부글한 날 -
- 사회면 이 기사로 또 다시 부글부글하며...오후 12시30분...수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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