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애리조나주 항소법원 판사 샌드라 데이 오코너가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대법관이 되었을 때 그에게 신데렐라 이상의 역할을 기대한 이는 거의 없었다. 오코너는 온건보수 성향에다 페미니즘 세례를 받은 인물도 아니었다. 남성 엘리트 중심의 연방대법원을 뒤흔들 만한 ‘혁명적’ 퍼스낼리티가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오코너는 해가 갈수록 진면목을 드러냈다.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연방대법원의 균형추 역할을 함으로써 ‘사법부 권위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불렸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이었다. 어퍼머티브 액션(소수자 우대정책)과 여성의 낙태권은 오코너가 없었다면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논란이 돼온 건강보험개혁법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에 5 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무보험자 가운데 3000만명 이상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언론은 최근 60년 사이 대법원이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대법관 9명 중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여성 대법관 3명은 모두 합헌 결정에 표를 던졌다.
여성 대법관에게는 일종의 ‘마이너리티 감수성’이 있다. 같은 법조 엘리트라 해도 남성 동료들과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오코너는 명문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최우등 졸업하고도 로펌에 취업하지 못해 카운티(한국의 군에 해당) 검사실에서 일을 시작했다. 최근 퇴임한 전수안 전 대법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남성 법관들로만 구성된 법원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체험하는 동안 비슷한 처지의 사회 내 소수자 계층에게 눈 돌리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통념적 사고와는 다른 관점,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보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사퇴에 따라 새 후보자를 인선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한다. 추천위원 10명 가운데 비당연직 4명을 모두 여성으로 채운 점이 특징이다. 대법원은 “여성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추천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성·서울대 출신·고위 법관’ 일색의 대법원을 바꿔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경청한 결과로 해석하고 싶다. 현재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한 명, 비서울대 출신은 두 명뿐이다.
‘마이너리티 감수성’...사회 내 소수자 계층에게 눈 돌리게 되는 감수성...통념적 사고와는 다른 관점,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보는 감수성...^-^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건강보험개혁법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에 5 대 4로 합헌 결정...대법관 9명 중 여성 대법관 3명은 모두 합헌 결정에 표를 던짐...^-^
1981년 애리조나주 항소법원 판사 샌드라 데이 오코너가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대법관... ‘사법부 권위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불렸다...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이었다. 어퍼머티브 액션(소수자 우대정책)과 여성의 낙태권은 오코너가 없었다면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소수의견도 존중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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