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고 부실하게 추진' 세빛둥둥섬 감사 결과 발표돼 .... 市 재정에 막대한 해 끼쳤다며 공무원 15명 징계 조치 밝혀....지시 이행한 실무자 처벌 논란… 그들이 '아니오' 말할 수 있을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작년 10·26 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부터 한강 세빛둥둥섬을 '전시성 토건(土建) 사업'이라며 사업조정 대상 1순위로 꼽았다. 반포대교 남단의 인공섬인 세빛둥둥섬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위에 복합문화공간을 띄우겠다며 민자(民資)를 유치해 2006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박 시장은 당선 후 세빛둥둥섬과 서해뱃길 사업 조정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사업조정회의를 구성했고 올 1월 13일 첫 회의를 했다.
박 시장은 이때에야 자신이 취임한 뒤인 작년 12월 23일 세빛둥둥섬의 무상사용기간이 2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 민자사업자인 ㈜플로섬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체결한 협약은 한강사업본부장 전결(專決) 사항이어서 서울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박 시장은 "시장의 주요 관심 사업이 어떻게 시장 모르게 처리될 수 있느냐"며 화를 냈고, 한강사업본부 측이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하자 "들은 바 없다"며 감사관실에 정식 조사를 맡겼다. 그 결과 협약 변경 8일 전인 12월 15일 한강사업본부가 시장에게 보고할 때 업무보고서에는 세빛둥둥섬 현황과 무상사용기간 연장 계획이 들어있었지만, 구두 보고 때는 아무런 언급 없이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박 시장은 사업 방향을 다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을 보고서에 한 줄 끼워넣고 시장한테 보고했다고 넘어가는 식의 업무 처리 방식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박 시장은 1월 19일 세빛둥둥섬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5개월여 만인 지난 12일 세빛둥둥섬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부적정하게'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시는 이 사업 관련 공무원 18명 중 퇴직자 3명을 제외한 15명에 대해 중징계·경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징계 사유를 보면 '시장 방침' 말고는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인공섬을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보고 민자사업을 추진했고,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지방자치법을 어겼으며, 민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을 맺어 시 재정에 막대한 해를 끼쳤다는 것 등이다.
징계 대상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빛둥둥섬 사업은 오세훈 전 시장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사업을 성사시키려면 민자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와서 시장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한 실무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문책이며, 전임 시장에 대한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을 문책한다면 시장이 바뀌어 이번 징계를 결정한 감사관실 실무자들이 징계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불법·위법이 아닌 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서울시 감사관실도 이러한 점을 의식해 징계 대상자의 비위 내용에 '불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부적정' '부당'이란 단어를 썼다. 비위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서울시는 징계 근거로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공무원행동강령을 들었다. 시장 지시라 해도 실무자는 적정·타당한 절차를 따라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절차가 부적정·부당하다면 상관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집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빛둥둥섬 징계가 이대로 확정되면 공무원들은 상관에게 "아니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 같다. [출처]조선일보(2012년7월24일) 태평로
반포대교 남단의 인공섬인 세빛둥둥섬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위에 복합문화공간을 띄우겠다며 민자(民資)를 유치해 2006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박 원순 현 시장은 2012년1월19일 세빛둥둥섬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다...서울시 감사관실은 5개월여 만인 지난 2012년7월12일 세빛둥둥섬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부적정하게'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ㅜㅜ...^-^
이에 서울시는 이 사업 관련 공무원 18명 중 퇴직자 3명을 제외한 15명에 대해 중징계·경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징계 사유를 보면 '시장 방침' 말고는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인공섬을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보고 민자사업을 추진했고,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지방자치법을 어겼으며, 민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을 맺어 시 재정에 막대한 해를 끼쳤다는 것 등이다....서울시는 징계 근거로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공무원행동강령을 들었다. ...ㅜㅜ...^-^
아무리 시장 지시라 해도 실무자는 적정·타당한 절차를 따라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절차가 부적정·부당하다면 상관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집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빛둥둥섬 징계가 이대로 확정되면 공무원들은 상관에게 "아니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 같다...ㅜㅜ...^-^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네!!...공무원도 철밥통이 아닌 세상이 조만간 올 것 같으리!!...예스맨 기질이 있는 사람은 더욱 처세에 조심해야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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