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검찰을 지배하는 8가지 法則
자존심 머릿속 가득찬 판사들 실천력 약하고 타협에 익숙해
정의 실현할 용기나 기개 없어… 명예와 권력 모두 좇는 검사들
권한과 자리 등 확대 강화 힘써… 정의보다 자기 집단이익 중시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영산대 석좌교수 )
지난 40년 동안 판사로서의 재판 경험, 외부 기관의 파견 근무 경험, 변호사로서의 송무 및 자문 경험 그리고 외국 유학 및 시찰 경험 등을 통해서 나는 '실질적으로' 사법부와 검찰을 지배하는 일련의 법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장기간 동안 두 기관에 근무한 대부분의 구성원은 이러한 법칙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칙들은 너무도 예민하여 작은 규모에서 간혹 자기들끼리 내밀하게 이야기되기는 하지만 결코 글자로 인쇄되어 발표되지 않는다.
다른 모든 법칙이 그러하듯이 이들 법칙 역시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일반화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칙들이 두 기관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인 것은 틀림없다.
먼저 사법부를 지배하는 법칙이다.
법칙 1: 사법부 구성원인 판사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최대 관념은 '자존심'이다. 그들은 가장 어려운 과정을 거쳐 획득한 성직(聖職)인 만큼 지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법칙 2: 그러나 이러한 자존심은 이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방법이 없어 상처받기 쉽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을 직시(直視)하기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완곡(婉曲) 어법(euphemism)으로 표현하는 데 능하다.
법칙 3: 그런데 지적으로 우수한 집단이 흔히 그러하듯이 그들은 지적인 연구활동에 비하여 실천력이 약하다.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한 연구와 검토는 많으나 행동은 없거나 약하다.
법칙 4: 같은 맥락에서 판사들은 조직생활에 전혀 익숙하지 않아 내부적 결속력이 없고, 이는 외부로부터 사법부라는 조직을 지켜내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칙 5: 이러한 모습은 사법 인접의 외부 권력인 대통령, 국회, 검찰 및 언론에 대한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인접 권력과 대립하고 투쟁하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양보하고 타협하며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확보하려고 애쓴다.
법칙 6: 이러한 평화주의적, 비투쟁적 성향은 사법부 내 계급구조의 전(全) 단계에서 나타난다. 대부분의 법관은 순차적으로 다음 목표를 위하여 자중(自重) 자애(自愛)한다.
법칙 7: 요컨대 판사들은 자신의 지위나 편안함을 희생하면서까지 정의를 선언하고 실천할 용기나 기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법칙 8: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재판이 최소한 의식적으로 정의를 외면하거나 거부하지는 않는다. 다만 내공(內功)의 부족이나 사려 부족으로 좋은 판결을 못 하는 경우는 있다.
다음은 검찰을 지배하는 법칙이다.
법칙 1: 검찰, 특히 수뇌부의 검찰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명예는 판사만큼, 권력은 통치권자만큼'이다.
법칙 2: 따라서 검사의 법적 자격요건이 판사와 동일함을 근거로 어떤 면에서든지 판사에게 뒤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법적 대우뿐만 아니라 심지어 청사의 위치에 있어서까지 철저히 적용된다.
법칙 3: 같은 맥락에서 검찰권은 통치권자와 서로 의존하는 공생(共生)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권력을 공유하기를 원한다. 다만 통치권자의 힘이 약화되면 가차없이 그곳에도 수사권을 행사한다.
법칙 4: 이러한 차원에서 검찰권의 강화는 한편으로 수사권 독점,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 독점 등 '권한 확대'와 다른 한편으로 대법원 및 각종 국가기관에 검사의 진출 등 '자리 확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법칙 5: 범죄인을 제압해야 하는 직무 특성상 검사는 누구와의 관계에서든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의사를 관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사적인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심지어 자기를 심판하는 지위에 있는 판사에 대하여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법칙 6: 그러나 이러한 강한 권력 의지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및 합리화가 대세인 만큼 사법권 우위, 권위주의의 약화는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대 조류이고, 시간이 그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법칙 7: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검찰 내부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직(前職)이 검사인 변호사들까지도 결속력이 대단하여 가끔은 의뢰인의 보호보다 검찰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까지 있다.
법칙 8: 결론적으로 검찰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의지는 없다.다만 그것이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최소한 반(反)하지 않을 때만 그렇게 행사한다.
이상과 같은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진단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날이 조속히 오기를 희망한다.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영산대 석좌교수 )
[출처]조선일보(2012.2.23) 아침논단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영산대 석좌교수가 사법부와 검찰을 지배하는 일련의 법칙이 있음을 발견하고...두 기관에 근무한 대부분의 구성원은 이러한 법칙을 잘 알고 있고...작은 규모에서 간혹 자기들끼리 내밀하게 이야기되기는 하지만 결코 글자로 인쇄되어 발표되지 않는...사법부와 검찰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8가지 법칙을 조선일보 아침논단을 통하여 신문지상에 공개했다...ㅜㅜ...^-^
아주 작심한듯 쓴 글 같은데...어렴풋이 일반인들도 느꼈던 공감가는 부분이 많다...ㅜㅜ...하지만 어쩐지 뒷일이 걱정되는 것은 나이 먹은 사람의 기우인가?
사법부의 판사들은 ①자존심은 높으나...②상처받기 쉬운 여린 존재들이고...③지식은 많으나 실천력이 약하고...④내부결속력 없어...⑤인접권력(대통령, 국회, 검찰 및 언론)과 맞설 능력이 부족하고...⑥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중 자애 하나...⑦정의를 선언하고 실천할 용기나 기개는 없고...⑧내공(內功)의 부족이나 사려 부족으로 좋은 판결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ㅜㅜ...^-^
검찰의 검사는 ①그 목표가 '명예는 판사만큼, 권력은 통치권자만큼'이다...② 어떤 면에서든지 판사에게 뒤지려고 하지 않는다...③통치권자와 공생(共生)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권력을 공유하기를 원한다...④ 검찰권의 강화는 '권한 확대'와 '자리 확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⑤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의사를 관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사적인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⑥강한 권력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대 조류가 그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⑦검찰 내부의 결속력이 대단하여 검찰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까지 있다... ⑧결론적으로 검찰은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최소한 반(反)하지 않을 때만 검찰권을 행사한다...ㅜㅜ...^-^
겸허하게 받아들여...사법부와 검찰이 거듭나서...통치권자의 시녀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한...진정한 민주주의 이념을 실천하고...정의를 실현하고...소외받고, 힘없는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는 사법부와 검찰이 되었으면 정말이지 좋겠다...ㅋㅋ...^-^
- 2012년 7월26일(목) 수산나 -
도라지 꽃봉오리와 고추좀잠자리 1...성숙하면 빨간색을 띱니다...혼인색이 빨간색이라고도 합니다...^-^
도라지 꽃봉오리와 고추좀잠자리 2...성숙하면 빨간색을 띱니다...혼인색이 빨간색이라고도 합니다...^-^
달개비잎과 고추좀잠자리 3...성숙하면 빨간색을 띱니다...혼인색이 빨간색이라고도 합니다...^-^
연꽃 꽃봉오리와 밀잠자리
세모고랭이와 고추잠자리 1...성숙하여 빨간색입니다...혼인색이 빨간색이라고도 합니다...^-^
세모고랭이와 고추잠자리 2...성숙하여 빨간색입니다...혼인색이 빨간색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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