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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오피니언

청문회와 인사청문회

청문회의 ‘법칙’ 

광주일보 2009년 02월 09일(월) 23:59

 

우리나라 국회에 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때는 20여 년 전인 1988년 8월이었다. 그해 11월에는 사상 최초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5공 비리와 관련된 청문회가 열려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당시 초선이던 노무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명패를 집어던지며 대갈일성해 일약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다. 노 의원은 이를 발판으로 대통령까지 당선되는 정치적 성과를 얻었다.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 한보 청문회, 옷 로비 청문회, 파업유도사건 청문회 등이 줄을 이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적격 여부를 논의하는 인사청문회는 2000년부터 시작됐다. 인사 청문회에서는 크게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문제삼는다. 청문회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및 장관 등을 새로 임명할 경우 거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10여 년 동안 운영돼 온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에서는 일정한 ‘법칙’이 발견된다. 청문회의 우선 목적이랄 수 있는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함께 재산형성 과정이나 논문 중복게재 등 후보자의 도덕성이 주된 논란거리가 된다는 점이다. 업무에 대한 소신이야 모두 뚜렷하겠지만, 떳떳하지 못한 처신이 항상 문제로 꼽혀온 것이다.
공직후보자 가운데 일부는 자녀교육이나 재산증식을 위한 위장 전입 문제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다. 양심을 부끄럽게 하는 논문 중복게재나 탈세, 탈루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이도 있었다.
9일 진행된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정책 소신과 함께 부친 소유 운수회사 구입과 관련한 증여세 탈루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본인은 강하게 부인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불거지는 위장전입과 논문 중복게재에 탈세 탈루 의혹. 업무능력과 함께 처신도 흠잡을 수 없는 신선한 공직 후보자를 만나는 게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아쉬울 따름이다.
/광주일보 박치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희망해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때는 20여 년 전인 1988년 8월...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문회는 성격상 조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로 나누어지는데 1988년 11월 한국 최초로 행한 일해청문회·광주민주화운동청문회·언론통폐합청문회 등은 모두 조사청문회이다. 공청회와는 달리 청문회에서의 위증·증언거부·폭언·동행명령거부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있다.

 

복받어인사청문회 처음 도입...2000년 6월...김대중 대통령 시절...^-^

[도입]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는 제 16대 국회때 처음 도입되었다. 2000년 6월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을 새로 제정하였고, 이 법이 현재까지 제도화되어 있다.

[절차]

먼저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20일 이내에 본회의에 회부·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끝내야 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의 50%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의 50%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1]

[대상]

인사 청문회의 대상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은 국회 임명 동의가 꼭 필요하다.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인준이 특별히 필요 없다. 다만 이들 공직후보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후에 후보자 관련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지만, 대통령은 이를 법적으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1]

[낙마사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과하는 지도자는 편법 안 하고 원리원칙대로 정~직하게 솔선수범한 지도자란 이미지가 형성되어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많이 나왔으면 한다...가능성이 보인다...ㅎㅎㅎ...^-^

 

- 2013년 1월24일 목요일...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사상 처음...낙마 유력 뉴스를 듣고... 수산나-

 

역대 대통령...대한민국역사전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