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오피니언/사내칼럼/박정훈 북국장 겸 사회부장/입력 : 2012.11.28 22:36
사회적 동정 받던 해고 노동자 농성
전국구 시위꾼들 숟가락 얹더니 공권력 조롱하며 불법 시위 확대…
이들이 떠나는 게 사태 해결 첫걸음
- 박정훈 부국장 겸 사회부장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농성촌(村)'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기본원칙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농성촌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은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도로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법률 지상주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거대한 시대정신 앞에서 실정법(實定法)이 양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혁명이 있고, 독재 체제에 대한 저항이나 불복종이 정당화된다. 논란 소지는 있지만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경우에도 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힘들 수 있다. 무허가 노점상은 불법이지만 서민 생계를 위해 어느 정도 용인되는 이치다.
7개월 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덕수궁 앞에 농성 천막을 칠 수 있었던 것도 생존권 논리였다. 2009년 경영위기에 몰린 쌍용차가 2600여명을 해고했고, 그 후 23명이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쌍용차의 인원 정리는 정당한 요건을 갖춘 합법적 행위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2000여명 노동자가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은 불법임에도 사회적으로 동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꾼'들이 숟가락을 얹으면서 모양이 이상해지고 말았다. 지난 12일,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프로 시위꾼들이 덕수궁에 집결하더니 쌍용차 천막 옆에 '농성촌'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문 신부는 과격·폭력 시위가 벌어지는 곳에 단골로 얼굴을 내미는 분이다. 평택 미군기지와 새만금·4대강 투쟁 현장에 있었고 최근까지 제주 강정에서 해군기지 저지 시위를 주도했다. 강정마을 시위가 주목받지 못하고 동력이 떨어지자 서울로 올라온 듯 보였다.
문 신부뿐 아니다. 농성촌에 새로 진을 친 것은 해군기지 반대 그룹과 용산대책위, 녹색당·반핵단체·금속노조 같은 단체들이다. 농성촌의 주역 중 한 명인 홍모씨는 10년 동안 전국 각지의 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돌던 반(反)기지 운동의 프로다. 그는 2002년부터 화순기지 반대 운동을 했고, 2006년 위미항기지를 거쳐 강정마을에서 활약하다가 덕수궁으로 왔다. 농성촌 주도자 중엔 부안 핵폐기장 사태 때부터 원전 반대 시위를 주도한 반핵(反核) 전문가도 있다. 지리산댐이나 새만금 반대, 미군기지 환경 감시 활동을 벌였던 환경운동가들도 눈에 띈다. 저마다 전국 각지의 투쟁 현장을 찍고 덕수궁까지 온 이른바 '전국구 시위꾼'들이다.
이들은 핍박받는 노동자가 아니고, 서민·약자의 생계를 위해 투쟁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반핵·반미와 반(反)안보·반개발 같은 이념적 이슈다. '핵 없는 세상'을 내거는 정당도 농성촌에 들어와 있다. 이런 프로들에게도 해고노동자와 같은 생존권 논리를 적용하기는 힘들다. 이념으로 무장한 시위꾼들에게 불법적인 공간을 내주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꾼'들은 그렇게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올라타더니 공권력을 조롱하고 있다. 채증(採證)을 위해 촬영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구청 공무원들의 현장 측정을 실력으로 막았다. 관할 중구청은 강제철거 원칙을 밝히곤 있으나 충돌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봉변을 당할까 겁나서 철거 계고장도 우편으로 보낼 정도다.
덕수궁 농성촌 불법 사태를 해결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꾼'들이 떠나주는 것이다. 그들이 해고노동자들에게 기생(寄生)하지 않고 떠난다면 국민도 쌍용차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을 존중해줄 의사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도 농성을 하고 싶다면 그들에게 박수 치는 정당의 당사(黨舍)나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갈 것을 권한다.
2009년 경영위기에 몰린 쌍용차가 2600여명을 해고했고, 그 후 23명이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2일,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프로 시위꾼들이 덕수궁에 집결하더니 쌍용차 천막 옆에 '농성촌'을 짓겠다고 선언했다....문 신부뿐 아니다. 농성촌에 새로 진을 친 것은 해군기지 반대 그룹과 용산대책위, 녹색당·반핵단체·금속노조 같은 단체들이다....저마다 전국 각지의 투쟁 현장을 찍고 덕수궁까지 온 이른바 '전국구 시위꾼'들이다....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반핵·반미와 반(反)안보·반개발 같은 이념적 이슈다...^-^
'꾼'들은 그렇게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올라타더니 공권력을 조롱하고 있다. 채증(採證)을 위해 촬영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구청 공무원들의 현장 측정을 실력으로 막았다. 관할 중구청은 강제철거 원칙을 밝히곤 있으나 충돌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봉변을 당할까 겁나서 철거 계고장도 우편으로 보낼 정도다....^-^
- 2012년11월29일 목요일 오전 7시30분...수산나 -
경향신문/오피니언 시론/박주민 변호사/ 입력 : 2012-11-25 21:24:56
덕수궁 대한문 옆 농성촌에는 우리 사회의 희생자들이 모여 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강정마을 주민, 용산참사 유가족. 이들은 “함께 살자”고 하소연한다. 그런데 서울 중구청이 이 농성촌을 철거하겠다고 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천막을 설치해 도로소통을 불편하게 하고, 대한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 농성촌의 천막들은 집시법에 의해서 허용된 것이기에 철거가 가능하지 않다. 법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집회신고를 할 때 집회장소와 사용할 물품을 같이 신고하게 돼 있다. 경찰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할 수 있다. 경찰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하지 않아 적법하게 집회를 하게 된다면 신고한 집회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집시법 및 경찰과의 관계에서 이 농성촌 천막들은 모두 적법한 것이 된다.
그런데 이 도로라는 공물은 그 사용이라는 측면의 관리를 경찰이 아닌 중구청이 하는데, 중구청으로부터는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하나의 공물에 공물경찰과 공물관리라는 두 작용이 충돌한 것이다. 공물경찰은 공물상에서의 사회질서에 대한 위해를 예방·제거하기 위해 경찰이 하는 작용이고, 공물관리는 공물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관리하는 행정작용이다.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은, 도로공사를 위한 도로통행제한(도로법 제58조, 공물관리)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통행제한(도로교통법 제6조, 공물경찰)같이, 동일한 상대방과 행위를 대상으로 동시에 행해지기도 한다. 이 경우 양 작용은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두 작용이 공물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중규제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상호 모순되기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두 작용이 상충되는 경우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아직 없으니 충돌하는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이 지키려는 이익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이익들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한문 옆 농성촌의 경우는 어떨까?
먼저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농성촌 천막을 허용했다.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중구청은 도로법에 따라 천막을 불허하고 있다. 도로법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다. 그럼 집회의 자유와 도로의 원활한 소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당연히 집회의 자유이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으뜸가는 권리로서 헌법재판소는 그 중요성 때문에 집회로 인한 소음이나 도로소통의 불편 등을 주변인들은 참아야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대법원도 집회로 인해 교통소통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폐해가 극심하고 집회를 금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문 옆 농성촌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데 큰 불편이 없다. 따라서 중구청은 덜 중요한 이익을 위해 더 중요한 이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법익균형성 등을 위반한 것이다.
2001년 2월, 장애인들이 “지하철 이용 시민들이 30분 늦는 것을 이유로 비난받아야 한다면 감수하겠다. 그러나 30년 넘도록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 우리 사회는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지하철 선로에 자신의 몸을 묶은 적이 있다. 이 장애인들은 시민들의 출퇴근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주장은 정당하지만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누가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심을 가졌을까? 지금 쌍용차 해고노동자, 제주강정마을 주민들의 사정이 이와 다를까? 죽을 것 같아서 같이 좀 살자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하나의 공물에 공물경찰과 공물관리라는 두 작용이 충돌한 것이다. 공물경찰은 공물상에서의 사회질서에 대한 위해를 예방·제거하기 위해 경찰이 하는 작용이고, 공물관리는 공물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관리하는 행정작용이다...^-^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농성촌 천막을 허용했다.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중구청은 도로법에 따라 천막을 불허하고 있다. 도로법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다. 그럼 집회의 자유와 도로의 원활한 소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당연히 집회의 자유이다.
2001년 2월, 장애인들이 지하철 선로에 자신의 몸을 묶은 적이 있다. 이 장애인들은 시민들의 출퇴근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주장은 정당하지만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누가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심을 가졌을까?
죽을 것 같아서 같이 좀 살자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 2012년11월29일 목요일 오후 11시...수산나 -
덕수궁 대한문 정면
덕수궁 대한문 후면
덕수궁 대한문 후면...금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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