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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조선여인능욕사건/임경업군수 선정비 4장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조선여인능욕사건 

경향신문 오피니언 이기환 문화체육에디터

 

 

“조선의 부녀자들을 함부로 범하는 자는 참수한다.”(명의 군령 제6조)

1592년 명나라 군지휘부는 조선 출병을 앞두고 ‘군령 30조’를 발령했다. 요컨대 “절대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었다.

1597년 8월, 명나라 군인 이종의는 시장 뒷골목을 지나던 여인(덕지)을 겁탈할 마음으로 여인을 쫓아갔다. 덕지가 반항하자 그녀의 뺨을 찔렀다. 때마침 14살짜리 소년이 달려와 ‘강도야!’ 하고 소리쳤다. 이종의는 소년의 목을 단칼에 베어 들고 날뛰다가 붙잡혔다. 그는 명나라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여인을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으며, 소년을 살인한 것도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나라 군사법정은 피해자인 덕지의 진술을 인정했다. 이종의는 곧바로 종루거리에서 효수됐다. 이후에도 민간의 재산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한 명나라 군인을 효수했다는 기록이 <선조실록>에 잇달아 등장한다. 모두 ‘군령 30조’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이었다.

 


1947년 1월7일, 옥포발 서울행 만원열차에서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졌다. 미군 4명이 조선 남자들을 모두 다른 칸으로 몰아낸 뒤, 부녀자 3명을 윤간한 것이다. 젖먹이 어린애를 안고 있던 가정부인도 있었다(경향신문 1947년 1월11일자·사진).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지상중계되자 여론이 들끓었다.

“총과 칼로 조선 남자들과 나의 동생을 쫓아내고….”(피해자 김녀) “그래서?”(검사) “나의 오-바(외투)와 치마와 속옷을 칼로 산산이 찢어 버리고….”(김녀)(동아일보 1947년 2월18일자)

하지만 사건은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 격으로 끝났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고, ‘구타폭행죄’만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사건이 일어나자 조선 주둔군 사령관인 하지 중장은 “상당히 과장된 사건”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정식 수사도 하기 전에 ‘과장’ 운운했으니, 수사 축소를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임진왜란 때도 ‘왜적은 얼레빗이고, 명나라군은 참빗’이라는 말이 돌았다. 동맹군(명나라군)의 횡포가 적군(왜병)보다 심했음을 비유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명나라군은 그래도 ‘일벌백계’로 ‘군령 30조’를 엄히 집행했다는 것이다. 군령 중에 “조선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개와 닭도 놀라게 하지 마라. 참수한다”(제5조)는 대목이 있다. 볼수록 주둔지 백성들을 끔찍이 여기는 군령이 아닐 수 없다

                 no2 임진왜란 때도 ‘왜적은 얼레빗이고, 명나라군은 참빗’이라는 말이 돌았다..............    - 2013년 5월13일 월요일...수산나 -

 

 

낙안읍성 임경업장군 비각

 

임경업군수 비각 안내문

 

임경업군수 선정비

 

군수 임공경업 선정비